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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, 법인 또는 협회 개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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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간정보기획과 | 담당자 | 김상민 | |
| 게시일 | 2014-01-03 | 조회수 | 33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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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-4호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, 법인 또는 협회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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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규제없음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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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산업_관련_업무를_위탁받을_수_있는_기관,_법인_또는_협회_일부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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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산업_관련_업무를_위탁받을_수_있는_기관,_법인_또는_협회_개정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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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규제없음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