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토지세목 고시(3차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광역도시도로과 | 담당자 | 민인홍 | |
| 게시일 | 2014-01-06 | 조회수 | 3954 | |
|
토지세목 고시(3차)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284호('12.6.5)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"구리-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"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4년 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 1. 사업명 : 구리-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. 사업시행자 : (토지보상)한국도로공사, (공사시행)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3. 노선명 : 고속국도 제19호선 (구리-포천선) 4. 토지세목 : 붙임 참조
|
||||
| 첨부파일 |
(구리포천)편입토지_세목고시(3차).hwp
바로보기
|
|||
(구리포천)편입토지_세목고시(3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