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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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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
담당부서 법무지원팀 담당자 김회일
게시일 2004-12-06 조회수 6700
1. 개정취지 - 늘어나는 법률자문 수요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 확충 2. 개정내용 - 현행 : 고문변호사는 4인이내로 한다.(제3조제2항) - 개정 : 고문변호사는 5인이내로 한다.(제3조제2항)
첨부파일 HWP 20041206145323_고문변호사위촉및보수규정(개정04.12.6.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