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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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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법무지원팀 | 담당자 | 김회일 | |
| 게시일 | 2004-12-06 | 조회수 | 6894 | |
| 1. 개정취지 - 늘어나는 법률자문 수요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 확충 2. 개정내용 - 현행 : 고문변호사는 4인이내로 한다.(제3조제2항) - 개정 : 고문변호사는 5인이내로 한다.(제3조제2항) | ||||
| 첨부파일 |
20041206145323_고문변호사위촉및보수규정(개정04.12.6.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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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1206145323_고문변호사위촉및보수규정(개정04.12.6.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