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교통정책조정과 | 담당자 | 이정식 | |
| 게시일 | 2014-01-22 | 조회수 | 3965 | |
|
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7호】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고시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27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은『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』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408호, 2013.7.8)이 준용됨을 고시합니다. 2014. 1. 22 국토교통부장관 ※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우리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, 정보마당/법령정보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|
||||
| 첨부파일 |
설계용역_투입인원수_산정기준(개정)(1).hwp
바로보기
고시문(타당성평가대행_비용_산정기준).hwp
바로보기
|
|||
설계용역_투입인원수_산정기준(개정)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