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교통안전복지과 | 담당자 | 정상영 | |
| 게시일 | 2013-12-30 | 조회수 | 3598 | |
|
ㅁ 개정이유 ㅇ 「교통안전법」 제34조 및 제35조(‘12. 6. 1)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7조(’12. 6. 29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(’11. 8. 19) 개정되고,
ㅇ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,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교통안전진단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273호)」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|
||||
| 첨부파일 |
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안(신구조문_대비표)_최종.hwp
바로보기
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_방침결재(131230).hwp
바로보기
규제심사확인증(13).hwp
바로보기
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(안)_전문(20131230).hwp
바로보기
|
|||
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안(신구조문_대비표)_최종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