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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화성비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전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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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박삼범 | |
| 게시일 | 2014-01-23 | 조회수 | 54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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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32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「택지개발촉진법」(2007.4.11, 법률 제8370호)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화성비봉지구를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합니다. 2014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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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화성비봉_택지개발지구의_공공주택지구_전환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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