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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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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이주동 | |
| 게시일 | 2014-01-17 | 조회수 | 737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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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335호 「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․공포합니다. 2014년 1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1. 제정이유 ㅇ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수단 마련 필요 - 제도 도입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3.7.16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2014.1.14)
2. 주요내용 가.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(제2장, 제3장)
ㅇ 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,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, 관계기관 협의 및 결정공고 방법 등 나. 성장관리지역 설정 기준(제4장)
ㅇ 성장관리방안 수립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지역 설정기준의 일반원칙, 고려사항, 경계설정기준 등 다. 성장관리방안 세부수립 기준(제5장)
ㅇ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일반원칙 및 수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ㅇ 기반시설계획,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 및 용적률, 건축물의 배치․형태․색채․높이 등 ㅇ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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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_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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