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김용건 | |
| 게시일 | 2014-01-29 | 조회수 | 4607 | |
|
「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」 일부개정(안)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”을 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”으로 한다. 제2조의 본문 “중 “보금자리주택”을 “공공주택”으로 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(2014.1.27).hwp
바로보기
「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」등_5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1).hwp
바로보기
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(20140127).hwp
바로보기
|
|||
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(2014.1.2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