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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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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내륙권발전지원과 담당자 이영호
게시일 2014-01-28 조회수 3351

국토교통부 훈령 제339호

 

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 

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첨부파일 HWP 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_구성_운영_규정(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_구성_운영_규정_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