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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선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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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시설정보과 | 담당자 | 이상준 | |
| 게시일 | 2014-02-18 | 조회수 | 32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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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83호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제7항 및 「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」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014년 2 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 1.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인증기관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∙ 대표자 : 회장 박재억 ∙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(용답동 금풍빌딩 7층) 2.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1. 인증업무규정 제․개정 2.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3. 인증신청 및 정기심사의 제13조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및 현장심사 4.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․결과 보고 5. 인증 수수료 수납․정산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6.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7. 인증심사위원그룹․심사단 운영 8. 인증제도 홍보
9.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. 위탁한 업무의 수행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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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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