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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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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
담당부서 총무팀 담당자 이석우
게시일 2004-12-20 조회수 13542
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. ㅇ 지방국토청/시.도/도로공사/수자원공사의 관리재산 범위와 의무규정 ㅇ 폐천부지, 폐도부지 처리절차를 명시 ㅇ 재산의 취득, 사용허가, 용도폐지, 관리처분 등 업무처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. (기존의 용도폐지사무규정 훈령을 흡수통합)
첨부파일 HWP 20041220135009_국유재산관리규정(훈령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