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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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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고시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박찬흥
게시일 2014-03-01 조회수 3966

 

고 시 문

 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92호

 

「주택법」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525호, 2013.9.1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14년 3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2-1.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(3).hwp 바로보기
HWP 2.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(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