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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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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광역교통과 | 담당자 | 권미정 | 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4-03-03 | 조회수 | 4175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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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- 110호 「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465호, 2013.7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4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조, 제2조의제8호, 제3조제3항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·제3항, 제7조제3항․제4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1항․제3항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1항제7호․제2항, 제13조, 제14조제2항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8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별표 1 제1장 제1부 기본구조의 8.4.2 하이패스 정보 항목에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목록 및 형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.
별표 1 제1장 제3부 하이패스 기능의 3.1 고속도로 입구정보 파일의 파일식별자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.
별표 1 제1장 제3부 하이패스 기능의 3.2 고속도로 요금징수 내역 파일의 파일식별자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.
별표 1 제1장 제3부에 4.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 4.5 하이패스 보안 알고리즘 하이패스 거래 운용 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한다. o fea function o fea-1 function [ mac 서명생성 방법 ] 암호화 알고리즘의 초기 입력 벡터 값은 모두 0으로 하고, cbc(cipher block chaining) mode를 사용한다. ① 메시지를 블럭단위로 나눈다. (d1,d2,…, dn) ② 필요 시 마지막 블럭은 padding 규칙에 따라서 블록이 될 때 까지 채운다. ③ 서명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. ④ 서명(mac)은 on의 상위 32비트로 구성된다 ․ iv : 초기입력벡터 [데이터 서명 padding 규칙] 서명 데이터가 블록 16바이트 단위로 끝나는 경우, 추가 padding은 하지 않고, 블록 16바이트 단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, '80 00 … 00'으로 블록이 될 때까지 채운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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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40207_인증요령_일부개정안(수정)_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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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구조문비교표]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요령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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