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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업무위탁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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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류상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4-03-11 | 조회수 | 564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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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111호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.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받을 기관
* ‘5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’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4. 12. 31.까지로 한다. 2.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3.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.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․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나. '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'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연수교육의 방법․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4.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-119호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-46호,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445호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639호(2011.11.3), 제2011-579호(2011.10.19)는 폐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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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위탁업무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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