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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」의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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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투자심사담당관 | 담당자 | 이곡자 | |
| 게시일 | 2014-03-11 | 조회수 | 392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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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정이유
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및 그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훈령 내용 수정 없이 단순 명칭 일괄개정
2. 주요골자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 결정에 따른 「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」의 개정
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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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회계관계공무원_재정보증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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