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」의 개정
담당부서 투자심사담당관 담당자 이곡자
게시일 2014-03-11 조회수 3927

 

1. 제정이유

 

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및 그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훈령 내용 수정 없이 단순 명칭 일괄개정

 

 

2. 주요골자

 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 결정에 따른 「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」의 개정

 

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명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첨부파일 HWP 회계관계공무원_재정보증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