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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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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외건설정책과 | 담당자 | 이지현 | |
| 게시일 | 2014-03-12 | 조회수 | 308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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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협회가 기 발급한 실적증명 취소 근거를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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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확인증(기성실적확인규정_14022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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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공사_기성실적확인규정(1403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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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확인증(기성실적확인규정_140226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