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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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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(고시) 폐지후 재발령
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손경화
게시일 2014-03-18 조회수 3847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135호

 

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「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」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135호, 2014.3.14.)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.

 

2014년 3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재발령안

 

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“2017년 3월 31일”로 하여 재발령한다.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505호, 2013.8.26.)은 폐지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(폐지후_재발령안)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(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)(3).hwp 바로보기
HWP 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개정전문__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