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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관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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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건설과 | 담당자 | 조병준 | |
| 게시일 | 2014-03-26 | 조회수 | 333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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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78호(2007.03.13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5호(2011.03.10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0호(2012.02.02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92호(2012.09.06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68호(2013.04.26.)로 고시된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「철도건설법」 제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내지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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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중앙선_전동차사무소_건설사업_실시계획변경_승인_관보고시문(국토교통부_고시제2014-____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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