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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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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행관제팀 | 담당자 | 김종용 | |
| 게시일 | 2014-03-18 | 조회수 | 566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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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정이유 정부 철도망 확충과 법률상 의무이행증가에 따른 신규치안수요에 대처하고, 부족한 철도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도입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 및 담당직원 지정(안 제3조)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는 복무기관의 운영지원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지휘·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도록 함 나.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(안 제4조) 복무기관의 장은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배정요청 다. 복무분야 및 임무(안 제6조) 복무분야는 “재난 안전 관리 지원”으로 철도교통이용 노약자 및 가출인 안내, 사회질서 유지업무 보조 등 임무를 수행 라. 제복(안 제9조) 1)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 2)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,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함(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) 3)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·근무환경 등을 고려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기 타 : (1) 신․구조문대비표, 없음 (2) 규제심사 : 규제신설․폐지 등,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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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(전문-2014031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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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313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_제정안_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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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_제정(안)_보고-방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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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(전문-2014031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