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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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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시스템안전팀 | 담당자 | 이재형 | |
| 게시일 | 2014-03-19 | 조회수 | 1178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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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- 호 「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」일부 개정(안) “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”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
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1. 개정이유 ㅇ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(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)을 강화하고 - 「철도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1591호, 2012. 12. 18. 공포, 2014. 3. 19. 시행)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·방법·기준과 개선·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외에 -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 및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기준인 행정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□『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』을 폐지하고 도시철도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통합하여 일원화 (안 제2조, 제4조, 제13조) ㅇ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·운영하는 철도·모노레일·노면전차·선형유도전동기·자기부상열차 등을 - 궤도(軌道)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 (안 2조6호) ㅇ 철도시설관리자 등의 책무에 도시철도 건설자 포함 (안 제4조) ㅇ 검토팀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으로 업무위탁 (안 3조17호) ㅇ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시행한 후 일반철도(광역철도) 및 고속철도는 [별표 1], 도시철도는 [별표 2]에 따라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- 영업시운전 점검항목은 [별표 3]에 운전과 영업으로 구분 (안 13조) 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계획 및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의무화 (안 제13조, 제14조)
□ 철도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의무화 (안 제19조 신설) ㅇ 철도시설관리자, 철도운영자 등은 사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* 종합시험운행의 기술적인 검토는 철도안전법령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□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(안 제20조 신설) 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 함 □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의무화 (안 제21조 신설 ) ㅇ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영업시운전 결과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토팀(교통안전공단)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□ 철도종합시험운행 검토결과의 보고 (안 제22조 신설 ) ㅇ 검토팀(교통안전공단)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개선․시정멸령 조치 결과를 포함한 검토결과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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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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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317-[전문]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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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317-_행정규칙_개정안(개정문,_신구조문대비표)(수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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