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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(부천옥길 A2BL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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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개발과 | 담당자 | 박세연 | |
| 게시일 | 2014-04-11 | 조회수 | 33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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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『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4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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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._고시문(부천옥길_A2BL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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