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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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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 고시
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김윤곤
게시일 2014-04-02 조회수 4639

 
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제48조제4항, 제53조제4항, 제57조제3항, 제59조제6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․제작자승인·완성검사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․고시하고자 합니다.

 

첨부파일 HWP 철도차량_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_시행지침_hwp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