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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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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김윤곤 | |
| 게시일 | 2014-04-02 | 조회수 | 576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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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제62조제5항, 제66조제4항, 제71조제6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․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․고시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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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용품_형식승인,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hwp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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