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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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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고시
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김윤곤
게시일 2014-04-02 조회수 5761

 
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제62조제5항, 제66조제4항, 제71조제6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․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․고시하고자 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철도용품_형식승인,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hwp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