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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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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투자심사담당관 | 담당자 | 채희연 | ||||||
| 게시일 | 2014-03-17 | 조회수 | 3615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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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정사항 ㅇ (현행)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심의 ㅇ (개정)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*,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함 * 「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 지침」 제9조의2 제3항에 의해 심의요청 가능 □ 기대효과 ㅇ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필요여부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
□ 개정사항 ㅇ (기존) 기획조정실장 ㅇ (개정)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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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_투자심사_및_정책연구용역_관리규정_개정문_v3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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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총사업비조정지침,_투자심사위원회_운영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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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40417)국토교통부_투자심사_및_정책연구용역_관리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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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투자심사_및_정책연구용역_관리규정_개정문_v3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