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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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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김세연 | |
| 게시일 | 2014-04-15 | 조회수 | 423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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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- 201호 「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35호, 2013.4.1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개정안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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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「공항_이동지역_통제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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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_이동지역_통제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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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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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항_이동지역_통제규정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