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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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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하자심사.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
게시일 2014-04-25 조회수 4321

 

 ㅇ 하자심사.분쟁조정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

 

     주택법개정('13.6.19 시행)에 따라 위원회 의사.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

 

     위원회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하자심사.분쟁

 

     조정위원회 의사.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 

첨부파일 HWP 「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_의사·운영에_관한_규칙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 바로보기
HWP 하자심사.분쟁조정위원회_규칙_전문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