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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인정(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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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장혁 | ||||||||
| 게시일 | 2014-04-29 | 조회수 | 3545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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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호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4년 4월 일
- 아 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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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(경찰대_이주자단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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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(경찰대_이주자단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