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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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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라선 익산~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민산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
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재희
게시일 2014-04-02 조회수 3643

 

고 시

 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- 000호

 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309호(2007.7.31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427호(2008.8.18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005호(2009.10.15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173호(2009.12.14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920호(2010.12.15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184호(2011.4.29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839호(2011.12.30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053호(2012.12.28)로 고시한 전라선 익산∼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(btl) 실시계획을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도시·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 

 

 

2014년 4월 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 

 

첨부파일 HWP 고시문-전라선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