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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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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
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신광호
게시일 2004-12-30 조회수 7718
2005년부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어 한국철도대학을 우리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국립학교설치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.
첨부파일 HWP 20041230161315_한국철도대학운영규정(훈령)041230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