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도시재생과 | 담당자 | 김태국 | |
| 게시일 | 2014-05-02 | 조회수 | 5648 | 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 호
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4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 |
||||
| 첨부파일 |
선도지역_고시문.hwp
바로보기
|
|||
선도지역_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