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김용범 | |
| 게시일 | 2014-05-07 | 조회수 | 3940 | |
|
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000호
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631호(2013.10.29)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(055-225-4214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(055-210-8543)에 비치하였습니다. 2014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||||
| 첨부파일 |
창원자은3_지구계획변경_고시문(안).hwp
바로보기
|
|||
창원자은3_지구계획변경_고시문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