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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(2차) 한국문화테마파크(안동지구)지정 및 개발계획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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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강창구 | |
| 게시일 | 2014-05-21 | 조회수 | 30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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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(2차)지정 및 개발계획(변경) “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(2차) 한국문화테마파크(안동지구)지정 및 개발계획(변경)” 사항을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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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변경고시문(한국문화테마파크_안동지구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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