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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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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사업인정(영덕-오산간 도로공사)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장혁
게시일 2014-05-20 조회수 3401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호

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 

 

- 아 래 -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한국토지주택공사장

덕~오산간 도로(지방도 311호선) 연속화 공사

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66-2등 10필지(1,189㎡)

별첨

 

2014년 5월  일

 

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. 끝.

첨부파일 HWP 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(지방도_311호선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