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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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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양승진 | |
| 게시일 | 2014-05-23 | 조회수 | 39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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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375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․감독하기 위해 "특별감리검수단 규정"(국토교통부 훈령 제29호)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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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확인증(특별감리검수단_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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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523_특별감리검수단_규정_개정전문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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