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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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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
게시일 2014-05-23 조회수 3948

 국토교통부 훈령 제375호

  

 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․감독하기 위해 "특별감리검수단 규정"(국토교통부 훈령 제29호)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 

2014년 5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확인증(특별감리검수단_규정).hwp 바로보기
HWP 140523_특별감리검수단_규정_개정전문(최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