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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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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
게시일 2014-05-23 조회수 44133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98호

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14호)”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・고시합니다.

 

2014년 5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확인증(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140523_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개정전문(최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