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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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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
게시일 2014-05-23 조회수 58624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9호

 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“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15호)”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‧고시합니다.

 

2014년 5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확인증(건설사업관리_PQ기준).hwp 바로보기
HWP 140523_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전문(최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