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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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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
| 게시일 | 2014-05-23 | 조회수 | 92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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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374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전면개정에 따라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, 훈령 제145호”를 “훈령·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. 2014. 5. 23.
「건설기술관리법」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(안)
1. 개정이유
2. 주요내용 가.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, 훈령 제목 변경
3. 기타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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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_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_신구대비표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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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_고시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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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4_(확인증)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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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523-건설기술진흥법_위반_업체_및_건설기술자_제재사무_처리요령_전문(훈령_37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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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_신구대비표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