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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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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재환 | |
| 게시일 | 2014-05-23 | 조회수 | 134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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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(2011. 09. 23 훈령 제747호)”을 “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2014. 5. 23
「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」 일부개정(안)
1. 개정이유
2. 주요내용
3. 기타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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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_5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_신구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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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5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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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5_(확인증)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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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523-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전문(훈령_37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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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5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_신구대비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