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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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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김윤곤 | 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4-05-29 | 조회수 | 5089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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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316호 「철도안전법」 제26조의6 및 제7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․고시합니다.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
【철도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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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완성차량검사_전문기관_지정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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