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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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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인정(익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사업)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장혁
게시일 2014-06-03 조회수 3292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호

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 

-      아     래      -

 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

조서

익산시장

익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사업

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05-1 등 2필지(752㎡)

별첨

 

2014년 6월    일

 

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. 끝.

첨부파일 HWP ㅇ_사업인정고시문(kwan.)(익산_귀금속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