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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인정(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)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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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장혁 | ||||||||
| 게시일 | 2014-06-03 | 조회수 | 3415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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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 호 사업인정고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14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
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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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ㅇ_사업인정고시문(kwan.)(사거리_전통시장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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