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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신기술 제21호 지정 고시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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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교통개발과 | 담당자 | 정진헌 | |||||||||
| 게시일 | 2014-06-05 | 조회수 | 4095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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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- 331호 「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 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」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4년 6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. 교통신기술 개발자
2.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. 지정번호: 제21호 나. 명 칭 :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교통사고 예방기술 다. 기술분야 : 운영 및 관리 / 도로운영 /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. 기술의 범위 생활도로구역 비신호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광센서로 인식하고 led 색상변화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사전예방 기술. 마. 내용요약 신호가 없는 교차로,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led 램프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황색‧적색 점멸신호를 보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.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며, 검지센서, 제어회로를 알루미늄 합금 외장에 내장함으로써 시공성, 유지보수성을 높임. 3.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5년(2014. 6. 5. ~ 2019. 6. 4.) 나. 보호내용 :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.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ct.kaia.re.kr)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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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교통신기술_지정고시문(제21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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