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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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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시스템안전팀 | 담당자 | 이재형 | |
| 게시일 | 2014-05-30 | 조회수 | 134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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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 호 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 일부 개정 안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안 1.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(‘14.3.19)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제처 사후심사의견(개선의견)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○ 철도안전법 개정사항(제2조제2호 개정) - “철도보호지구관리자” 정의 수정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(시·도지사) 또는 위탁받은자 ⇒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자와 시· 도지사 ○ 법제처 사후심사의견(제2조제1호 개정) - “철도”의 정의 수정 “철도”란 법 제2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⇒ “철도”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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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40527-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_개정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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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527-개정안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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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530-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(고시)_일부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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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527-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_개정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