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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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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천국제공항건설(3단계) 기본계획 변경
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이보영
게시일 2014-06-05 조회수 3900

 

고 시 문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- 000호

 

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66호(2012. 12. 28)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(3단계 사업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4년 06월 0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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