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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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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하철호 | |
| 게시일 | 2014-06-11 | 조회수 | 396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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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43호 「주택법」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「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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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결과(안전진단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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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140603_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(고시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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