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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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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담당자 | 박창준 | |
| 게시일 | 2014-06-09 | 조회수 | 1118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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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46호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“건축사법에
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”을 다음과
같이 제정・고시합니다.
2014년 6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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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대상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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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14060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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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대상)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