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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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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
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창준
게시일 2014-06-09 조회수 11188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46호

 

 
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“건축사법에

 

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”을 다음과

 

같이 제정・고시합니다.

 

 

2014년 6월 12일

 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대상)(1).hwp 바로보기
HWP 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140605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