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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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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관리과 | 담당자 | 김용범 | |
| 게시일 | 2014-06-13 | 조회수 | 713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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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 호
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933호(2012.01.04)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군포시 도시과(031-390-0374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사업단(031-393-4805)에 비치하였습니다.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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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140602)군포송정-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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