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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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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
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정나선
게시일 2014-06-17 조회수 8492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355호

 

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

 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,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.

 

첨부파일 HWP 고시문(반월특수지역_지정_변경_및_시화지구_개발계획_변경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