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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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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박찬흥 | |
| 게시일 | 2014-06-13 | 조회수 | 552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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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56 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4조 중 “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”를 “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”로 한다.
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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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40611_주택규모별_공급비율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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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611_개정문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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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611_주택규모별_공급비율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.hwp